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상에서 보험상품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보험의 성격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의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개인정보가 싼값에 유통될 개연성이 커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내얼굴장해보험'과 일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 동의하게 되는 '개인정보활용정책'이 문제였다.
◆ "나도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됐다"
제보에 따르면 명모씨는 최근 인터넷 보험쇼핑몰 업체 '인스밸리'로부터 날아온 보험 가입 증명서 한 통을 받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안면장애에 대해 100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무료보험'이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정보활용과 관련한 '동의' 버튼을 누른 것이 화근이었다.
이 사이트와 사업 제휴한 인스밸리 측이 명씨 개인정보를 취득, 이후 메리츠화재의 '내얼굴장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임의로 활용된 것 같아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인스밸리 관계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메리츠화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다"며 "해당 보험상품은 6개월 보험료를 우리(인스밸리)가 납부하고 고객(가입자)에게 (사이트 가입 댓가로) 경품 차원에서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료보험은 물론 어떤 이벤트도 (명씨를 포함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무료보험 가입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음은 물론, 법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연이다.
해당상품을 판매한 메리츠화재 측의 입장도 대동소이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무료보험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무료보험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에 개인정보활용 및 보험 가입과 관련한 내용이 안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 확인 결과 '무료보험' 행사는 보험사(메리츠화재)와 이벤트 업체(인스밸리) 간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1인당 보험료는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1000원 선이다.
이벤트 업체는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미끼'를 내걸어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보험사는 상품판매 실적 향상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얻게 되는 방식이다.
◆ 개인정보 유출 따른 소비자 불안감 증폭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당장의 피해는 없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는 시점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심코 동의한 '개인정보활용정책'이 얼마만큼의 부작용을 낳을 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쉬이 예측하기 힘든 탓이다. 몇 백 원짜리 저가보험에 가입된 상황이 개운하지 않은 '뒷맛'을 남긴다는 얘기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정책에 동의한 소비자들 중 그 내용을 꼼꼼히 분석한 뒤 위험요소를 짚어내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개인정보 확보에 주안점을 둔 업체들 간의 '낚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직장인 최모씨는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동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활용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안모씨는 "충분한 안내도 없이 무료보험을 빌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헐 값에 넘기는 것 꼴"이라며 "회사라는 곳은 이윤추구가 우선인데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무료보험을 제공 할 리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