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매각시한 넘겨…칼자루는 공정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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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시한 넘겨…칼자루는 공정위 손으로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4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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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SK그룹이 SK증권 매각시한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자루를 쥐게 됐다. 공정위는 제재를 예고했다.

SK그룹이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의 지분 처분 기한을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2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SK는 SK증권 매각을 위한 우섭협상대상자로 케이프투자증권을 선정하는 등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칙'을 고수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은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분기 기준 SK증권의 장부가액은 380억원이어서 과징금이 최대 38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위반이라고 확정이 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와 케이프투자증권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면 이번 M&A가 빨라도 이달 중순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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