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의 지분 처분 기한을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2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SK는 SK증권 매각을 위한 우섭협상대상자로 케이프투자증권을 선정하는 등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칙'을 고수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은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분기 기준 SK증권의 장부가액은 380억원이어서 과징금이 최대 38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위반이라고 확정이 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와 케이프투자증권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면 이번 M&A가 빨라도 이달 중순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