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0만원 이하 1인가구,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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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만원 이하 1인가구,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31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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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내년부터 월 소득이 50만1632원 이하인 1인가구 구성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66만8842원 이하면 의료급여, 71만9005원 이하면 주거급여, 83만60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각 급여의 선정 기준과 내용 등을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다. 가구원 수별로 △ 1인가구 167만2000원 △ 2인가구 284만7000원 △ 3인가구 368만3000원 △ 4인가구 451만9000원 △ 5인가구 535만5000원 △ 6인가구 619만1000원 등이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 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정부 복지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으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주어진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 생계급여 135만5761원 이하 △ 의료급여 180만7681원 이하 △ 주거급여 194만3257원 이하 △ 교육급여 225만9601원 이하 등이다.

생계급여는 실제 소득과 기준점의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인 50만2000원과의 차액 20만2000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는 50만2000원 전액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를 면제 받고 외래 진료에서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 90%를 지원 받고 외래진료비의 경우 동네병원에선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총액의 10∼15%를 부담한다. 단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3만5000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29만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3만1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8000원 등이다. 서울에서 월세 43만5000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는 식이다.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다르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각각 6만6000원과 5만원이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000원과 5만70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은 이 외에도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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