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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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3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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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연루자들의 1심 판결문이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잇달아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을 받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서 확인된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하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건넨 돈만 뇌물로 인정된다. 그런데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전달한 돈은 모두 최씨에게 갔다.

한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역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특검의 신청을 인정해 판결문을 최씨와 관련한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도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같은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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