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 유통∙관리업체나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금품 수수∙강요, 이권개입 등 행위 △ 입점 점포에 대한 임대업자의 업무방해, 임대차 사기, 관리∙시설비 횡령 △ 단기∙파견∙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금품수수, 임금착취, 폭행 등 행위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거래∙고용관계 문제로 가해자들을 적극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관련 단체와 연계해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각종 불공정거래와 계약상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안이거나 민사적 요소가 결부된 사건은 관련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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