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압수에서 보관 서비스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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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압수에서 보관 서비스로 개선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31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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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손잡고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현재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의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은 30분 당 최대 7만원이다. 앞으로는 하루 보관 서비스 3000원, 택배서비스 7000원부터로 재책정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백만건을 넘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와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지속됐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100명을 넘고 포기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많아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새로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과 택배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해외여행 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13만명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와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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