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 고객피해, 대한∙아시아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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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 고객피해, 대한∙아시아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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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저비용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대형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 피해구제 건수는 전년 대비 86.9% 늘어난 총 630건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 보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한 곳인 제주항공이 19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110건)과 대한항공(103건)이 뒤 따랐다.

전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구제 건수는 417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213건) 대비 2배 가량 많았다.

피해구제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08건(80.6%)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중 환불, 계약해제, 배상이 대상인 경우는 28.3%인 178건에 불과했다.

저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비행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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