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불복 항소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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