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부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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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부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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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그룹 회장 일가의 고객 돈 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최모(52) 회장의 형인 그룹 부회장(62)에 대해 빠르면 3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30일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한 최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함께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객이 맡긴 돈의 흐름과 호텔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외국에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하고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려고 대대적인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상조업계는 업계 최대인 보람상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건의 파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람상조뿐만 아니라 다른 상조업계에까지 무더기 해약사태가 빚어지자 상조업계에서는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경영진의 개인비리"라며 사태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검찰도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 선량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의 핵심이 경영진 비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람상조가 가입 회원수만 75만명으로 상조업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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