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밑그림 공개…올해 110곳 선정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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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밑그림 공개…올해 110곳 선정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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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가안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이날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지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70%는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10~20곳은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단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 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돼온 까닭에 성과가 미약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모델을 추가 개발했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일반 근린형(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과 중심시가지형(상업·창업·역사관광 등 상업지), 경제기반형(역세권∙산업단지∙항만)은 기존 도시재생 모델이지만 규모가 기존의 4분의 1~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절반 가량은 할당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할당된다. 이 사업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도로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지자체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내달 말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2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마련된 450곳과 계획 수립중인 곳 150곳이 있어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선정 평가 기준에 지역의 쇠퇴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부지와 같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고루 반영할 계획이다. 개발 여파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방안 등도 평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곳을 감정원과 합동 점검하고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가 집행된다. 특히 재정 2조원 중 국비는 8000억원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에 투입된 국비는 1500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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