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철창행'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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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철창행' 면했다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8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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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철창행' 면했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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