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상태바
만우절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난전화 잘못 하다가 큰 코 다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작년에는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작년 9건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