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신정동 972-6 등 3개 필지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속했다. 당초 대규모 개발을 끌어내고 큰길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3개 필지를 공동개발하도록 기획됐었다.
하지만 972-6에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계획이 세워진 뒤 다른 필지 소유주가 공동개발을 반대하면서 공동개발지정이 해제됐다.
도시∙건축위원회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이 큰길로 드나들 수 없는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은 유지했다. 대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오갈 수 있는 작은 길을 972-6 필지 뒤편에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함께 상정된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과 강남구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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