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 모두 반영되는 등 관련 피해 미비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2년간의 국제중재에서 패소했지만 손실처리가 모두 반영돼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 예심에서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우조선은 송가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2015년 7월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근거로 송가에 3억7270만달러(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와 변경 관련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다.
대우조선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송가 측은 외신 인터뷰에서 "결과에 만족하나 대우조선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만일 항소를 포기하면 반소를 제기해 6580만달러(730억원)의 손해배상을 대우조선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측은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모두 반영돼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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