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건축사사무소,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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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사사무소,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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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작년 종업원 수 기준 국내 1위의 건축설계기업이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을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 2억8210만원을 법정 기한 내 주지 않았다.

6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72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주지 않았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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