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모니터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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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모니터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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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상조업, TV홈쇼핑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사업자들의 법 위반에 대한 직접 감시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보 제공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시정하기 위해 29일 소비자모니터 1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모니터는 분야별로 부동산 80명, 상조업 50명, TV홈쇼핑 30명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9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모니터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관련 법령 및 제보대상 선정.자료수집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모니터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모니터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8~19일 일반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모니터 모집에는 393명이 신청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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