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위험 상조회사 정기 직권조사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위험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30여 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상조업체 32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제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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