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다음 달 1일부터 에어컨과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 판매가격이 6.5% 오른다.
또 변호사와 세무사, 병.의원, 골프장업, 일반교습학원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조세제도가 도입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2012년말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과세한다. 여기에 교육세 등을 합칠 경우 가격이 6.5% 오른다. 260만원 짜리 25평형 에어컨은 17만원 가까이 비싸진다.
과세 대상 기준을 보면 전기냉방기는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전기.김치냉장고는 40kWh 이상이다. 전기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다.
다만 전기냉난방기(히터펌프),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의 에어컨,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 용량 600ℓ이하 전기냉장고, 드럼형이 아닌 일반 전기세탁기, 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cm(42인치) 이하에는 개소세를 물리지 않는다.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기술사.도선사업 등 전문직종과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의료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레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 가량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건당 300만원, 연간 1천5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세무조사제도도 다음 달부터 개선된다. 수입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20일 내로 제한하고, 장부 은닉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관할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때마다 20일 내로 제한한다. 다만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등으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기간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세무조사의 범위도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내달부터 국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지금보다 0.9%포인트 오른 연 4.3%가 적용된다.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살 때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유흥주점(룸살롱) 등에 한해 4/104로 축소한다.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11개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물리지 않는다.
이밖에 관세제도도 개선,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세 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월별 납부업체에 대해선 승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절차도 개선된다.
아울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인증수출자제도도 추가로 도입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