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실제로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위탁계약이라며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는 가맹계약이지만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회피해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4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거래는 일반적인 위∙수탁 거래와 달리 영업이익∙손실뿐만 아니라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맹희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많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소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예상 매출액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가맹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는 407건으로 2013년(201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활동에 노력하고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