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30호 이상 임대사업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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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30호 이상 임대사업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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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에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지자체장이 문제 소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공급계획 관련 사항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4~8년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된다.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된다. 현재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만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면 노인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갖춘 '실버형 뉴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뉴스테이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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