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업체 '위약금 갑질' 약관 완화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앞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 예약 시간 10분 이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차량 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차량 대여 시작 시각이 지난 뒤에 취소해도 해당 시간만큼의 서비스 비용과 30%의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금까지 회사는 대여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위약금을 공제한 뒤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 크기보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3만원에 추가 대여료를 내도록 한 벌금 조항도 사업자의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수리·파손 등으로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해(휴차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리시간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