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685번지) 일대에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조례로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입점 제한 점포는 대기업∙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카페 등),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로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입점 제한 업체에 대한 입점 동의,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성동구는 내달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 집중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에 대기업 상점이 들어오면 동네 특유의 매력과 흡인력이 상실된다"며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가며 상생과 공존이 유지되는 골목상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