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파업 수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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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파업 수순 밟아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3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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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뉴 크루즈' 한국GM 제공.
▲ '올 뉴 크루즈' 한국GM 제공.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는 지난달 29일 11차 임금 교섭을 마친 다음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6∼7일에는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노조는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노위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면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임협 안건에 대해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중노위가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424만7221원인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8+9 주간 2교대제'를 '8+8 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도 요구 조건이다.

한국GM 이 월급제를 도입하면 공장 가동률이 낮아 휴업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 경영진 측은 지난달 30일 전체 임직원들에게 '리더십 메시지'라는 이메일을 보내 주간 연속 2교대제나 월급제 등 근무 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7년 임금 교섭은 임금에 한정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게 경영진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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