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개월 간 추가 지정지역과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은 데 따라 10차 관리지역은 9차 관리지역과 동일하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445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6859호의 약 69%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있으면 예비심사를 받은 뒤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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