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검역소 검역차량 13대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구급차와 같이 통행과 제한속도 등에 있어서 특례 사항을 적용 받는다.
국립검역소는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검역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역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며 "사이렌을 켠 검역차량을 발견하면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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