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연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이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 수익에 따라 조합원이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2006년 이 제도 시행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했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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