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농민주 내달부터 인터넷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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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농민주 내달부터 인터넷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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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제조한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4월부터 허용된다.

국세청은 전통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8일 전통주의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등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대상 주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민주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가 추천하는 민속주 등이다.

민속주로는 문배주, 안동소주, 전주 이강주 등이 있으며 농민주로는 선운산 복분자, 청송 불로주 등이 있다.

전통술은 200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 출고량의 0.25% 수준에 달했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맥주 등은 제외된다.

전통주를 사려는 소비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살 수 있다.

소비자 한 명이 하루에 살 수 있는 전통주는 최대 50병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일반주류 제조장은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면허요건 완화 등도 신중히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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