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는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한다.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객관적인 검사를 맡기자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특히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시는 업무처리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 검사∙확인 후 그 내용을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기존 유선방식 대신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알리기로 해 했다.
또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해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 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등록하거나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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