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중고차 보조금 내역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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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중고차 보조금 내역 확인 쉬워진다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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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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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중고 전기자동차를 최근 구입했다. 
A 씨는 이 차량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공공주택 거주자격이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A 씨가 산 중고차가 신차였을 때 지급된 보조금을 배제하니 구매가액이 자산보유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차량 구매 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해 현재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이 친환경 중고차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가격 이내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 차량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르노삼성의 전기차 SM3Z.E. 정수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르노삼성의 전기차 SM3Z.E. 정수남 기자

다만, 저공해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경우 받는 보조금은 차량가액에서 배제된다. A 씨는 중고차 구매 당시 지불한 금액, 중고차가 앞서 신차였을 때 차주가 받은 보조금을 합산한 결과 2500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문제는 중고차 구매 고객이 이전 차주가 받은 보조금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등이 이유다.

이로 인해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차량 가액이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당국이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입주자는 차량등록원부에서 보조금 등 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공공주택 입주자와 차량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공공부서의 행정 비효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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