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수소차에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차 중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하이브리드차는 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 렌터카는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인지도를 높이고 차량 이용자에 자긍심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늘색 전용번호판 배경에는 작은 태극문양들이 인쇄돼있다.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임을 표시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번호판 좌우에 각각 삽입됐다.
전용번호판에는 재귀반사식 필름이 사용됐다. 이는 빛을 반사하는 필름으로 국내 최초 도입 사례다.
이는 번호판의 반사율을 높여 야간 운행 시 차량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중 추돌사고 방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 번호판은 일반 차량과 잘 구분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 감면 절차에서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번호판 부착 방식도 기존 볼트식 봉인 방식에서 보조가드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유럽·미주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줄이는 기능이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향후 일반 차량의 번호판도 사고 예방 기능과 소비자의 수요를 감안해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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