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1인 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고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집값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 동안 유예됐다.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부동산 과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 작용했지만 그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 일부 과열 현상에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