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사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청구됐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 1일 방 사장 아내 이모씨의 언니 집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해 두 사람이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 점이 확인된다"며 "아들 방씨가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점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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