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집 침입'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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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집 침입'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약식기소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7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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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처형 집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들 방모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방 사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청구됐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 1일 방 사장 아내 이모씨의 언니 집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해 두 사람이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 점이 확인된다"며 "아들 방씨가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점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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