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개시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심사는 내달 중순까지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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