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였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8년 3월 국제대학교(서경대학교 전신)에 입학했고 같은 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 군 복무와 대학 학업을 병행했다.
그러나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인 좌 0.3·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나안시력(비교정시력) 검사에서 0.6 이하에 해당해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고 시력검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며 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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