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다.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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