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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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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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인터넷강의 서비스 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5월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309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3월 29건, 4월 117건에 이어 지난달 16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 새내기였다. 업체 직원은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 교수, 학생회, 장학금제도 등을 거론하며 학과 차원 판매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수 건 가운데 미성년 피해자도 28.8%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 취소할 수 있음에도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료체험을 빙자하고 청약철회기간인 14일 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자동 계약 취소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계약 후 2주 동안 고민해보고 사용 여부를 이후에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을 넘기도록 조장한 다음 대금을 청구했다.

강좌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2주 후 수강료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 상 이 같은 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 후 강좌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는 업체에 대한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다.

또 강좌 수강 중 언제든 계약해지 할 수 있고 계약·수강 기간에 따라 학습비 일부 반환도 가능하다.

소비자원 측은 "서울시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또 피해 소비자들과 규합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학교 관계자 사칭 무료·장학 지원 혜택 제공 등 홍보에 현혹되지 말 것 △개인정보 제공 전 계약 조항 면밀히 확인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면 사업자에 14일 내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 통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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