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계란에 유통기한이나 산란 일자를 표시와 함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계란의 포장 판매도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계란의 포장 판매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낱개로 팔 수도 있지만 앞으론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한다.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포장업체 이름, 등급, 브랜드 이름 등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권장 기준'으로, 25∼30도에서 7일, 20∼25도에서 15일, 10∼20도에서 21일, 냉장(0∼10도) 때는 35일을 제시했다. 30도를 초과해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개별 계란에는 산란 일자가 표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포장이나 표시 여부가 임의 규정"이라며 "포장 판매를 하면 세균이나 이물질 오염, 파손 등을 막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고,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유통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올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계란을 팔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트럭 차량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제과.제빵 원료로 쓰이는 미(未)가열 액란(液卵.비살균 액란)은 껍질에 금이 가는 등 온전하지 않은 계란으로는 제조하지 못하고 껍질을 깬 지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 기준이 강화된다.
세균 기준도 가열 액란과 동등한 기준으로 개정된다.
액란이란 껍질을 깨 흰자위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을 말한다.
또 병아리 부화장이나 농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농장은 병아리나 계란의 출하를 제한할 계획이다.
최희종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계란의 유통 혁명이라 할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하고, 등록제를 통해 식품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