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핵심 '소규모재건축'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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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핵심 '소규모재건축'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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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주요 정비제도로 거론되는 소규모 재건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 제정안 시행에 앞서 두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했다.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로 떼어내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했다.

이번 빈집법 하위법령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대상이 구체화됐다.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동반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마련된 소형 정비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빈집은 지자체장이 전기 사용량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에서 빈집 관리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롯해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됐다. 공공임대,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됐다.

빈집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도 명확해졌다. 빈집을 '확인한 날'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나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최초 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기로 했다.

개정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해당 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이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5%, 6~12개월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정해졌다.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절차도 명확하게 정리됐다.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나 주민설명회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분할∙통합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는 인식에서다.

개정 도정법과 빈집법,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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