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 측은 시공사인 금정벤처빌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고, 금정벤처빌 측은 직접적 피해 범주에 있는 입주예정자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거짓' 분양률, 조감도에 속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스위첸 아파트를 계약했다. 업체 측은 당시 이 아파트가 80%이상의 분양률을 올리고 있다고 계약자들에게 홍보했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 분양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허위 및 과대광고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계약 당시 분양 카탈로그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뉴타운 예정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이씨가 오산시청에 문의한 결과 이 또한 거짓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들어선다던 공원은 단지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됐음은 물론 조감도에 나타나지 않은 단지 내 가파른 경사, 높은 담벼락, 서낭당 등도 현장에서 목격됐다.
이씨는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 측에 계약 취소 및 보상을 요구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산 KCC스위첸의 시행사인 KCC건설은 이에 대해 "시공업체와 얘기하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시공사인 금정벤처빌은 문제해결을 위해 진땀을 빼고 있었다.
금정벤처빌 관계자는 "분양 당시 '뉴타운 예정구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신문기사, 오산시청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었다"며 "그 후 (뉴타운) 예정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표현도 '예정'이었을 뿐 확정됐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도를 보면 공원이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홍보과정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들이 포함돼 입주자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두를 통한 홍보과정에서 업체 측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물론 입주예정자들의 '착각'도 배제할 수 없다.
◆ 업체 측 일부 잘못 인정 … "보상방안 협의 중"
그는 조감도 상의 표현과 실제 현장에서 드러난 차이에 대해 "카탈로그에 그려진 조감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은 입주자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며 "보상 방안 및 범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분양률을 부풀리고 조감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 만으로도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B씨는 "이러한 문제가 오산 KCC스위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유사 사례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지 않게 각 건설업체들이 자성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산 KCC스위첸'은 총 408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2008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