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촉물이나 홍보물로 제공된 코르크 냄비받침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거주하는 김모씨는 코르크 냄비받침에 올려두었던 냄비를 가스레인지로 옮겨 놓고 불을 켰다가 화염이 치솟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선물로 받은 코르크 냄비받침이 냄비 바닥에 들러붙어 있다가 가스레인지 불에 타버린 것이다.
소비자원은 "코르크 판을 둘러싼 합성수지가 가열된 냄비에 녹아 붙은 것"이라며 "제조업체가 제조와 판매, 광고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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