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불법유통 방지 합동점검 실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소비불안과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 현황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현황점검은 13~16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자치단체 합동으로 진행된다.
계란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처를 한다.
농식품부는 양계농장(계란 집하장 포함)의 경우 17개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일정 규모(10만수)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조사할 예정이다.
계란은 13일부터 가격 안정시까지 주 1회 점검한다.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계란 집하장을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특이사항 확인을 위해 평시와 대비해 점검하고 계란 재고를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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