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 '수능 1등' 허위 광고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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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 '수능 1등' 허위 광고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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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 '수능 1등' 허위 광고 공정위 제재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치킨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통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이를 근거로 '수능 1위'라고 광고한 현현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과장 광고를 함과 동시에 경쟁사업자도 비방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혔다.

현현교육은 '스카이에듀'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 사업을 하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현현교육은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며 경쟁업체인 이투스를 비방하는 12개의 화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업체는 'E사의 강사진은 노량진에서 강의하지만 스카이에듀는 대치동에서 강의한다', '그런 공부방법은 E사에 쫙 깔려있다' 등 상대업체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카이에듀를 포함한 상위 5개 업체가 영어 지문을 외우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언론 매체들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런 교육 방식이 경쟁업체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광고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현현교육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 등의 광고를 집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만으로 업계 순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광고 직전 1달여 간 퀴즈를 맞힌 선착순 500명에게 치킨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늘어난 결과라는 것.

또 화학강사 이름에 대한 네이버 검색 수치를 근거로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동명이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라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지난해 스카이에듀의 인터넷강의 매출은 418억원에 달한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재는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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