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코디엠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28일 장 초반 급등세다.
이날 오전 10시4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코디엠은 전 거래일보다 23.87% 오른 2335원에 거래됐다.
앞서 코디엠은 무상증자로 이날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1885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구주주와 새주주 간 형평을 맞추고자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이에 시초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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