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검색, 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가 아무런 동의 없이 제멋대로 소액결제를 통해 매달 요금을 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 서 모씨는 지난 20일 휴대폰 요금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다날'과 '모빌리언스' 를 통해 각각 매월 2건씩 총 30건이 결제가 되어 지금까지 총 20여만원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결제된 내역을 보던 서 씨는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 2개가 버젓이 결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중 하나는 pc온라인(www.pconplus.com)이라는 바이러스 치료 사이트로 현재 홈페이지는 '지극히' 멀쩡하게 운영 중인 것처럼 보이나 메뉴를 클릭하면 '준비중'이라는 창만 뜰뿐 어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안티스파이웨어와 관련한 불만과 피해사례가 지난 2006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717건에 달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이 가운데 피해자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자동 연장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54.4%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이용 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업자가 서비스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피해가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나와 있는 부가서비스 항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면서 "불필요하게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이나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