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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1조1581억원 지원받고 한 푼도 갚지 못한 '부실덩어리' 수협(수협은행 포함)의 방만경영이 '후안무치(厚顔無恥)' 수준이다.
공적자금은 갚지 않고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는 가 하면 임직원들은 자녀에게 직장을 대물림해주는 '고용 세습'을 일삼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협 임직원 3109명 중 348명, 전체의 11.2%가 억대 연봉자였다.
지난 2011년에는 2844명 중 3.8%인 109명이 억대 연봉자였는데, 4년만에 3배 이상 억대 연봉자가 늘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인건비 총액도 582억원에서 747억원으로 28% 증가했다.
그러나 총자산은 1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올해 8월사이 수협중앙회 임직원 및 지역조합의 조합장 및 비상임 임원의 자녀 84명이 자신의 부모가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판 음서제(고려·조선시대 때 공신의 후손에게 과거 없이 벼슬을 준 제도)'인 고용 세습이다.
84명 중 14명(지역조합 조합장 자녀 포함)은 부모가 상임이사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중앙회에 채용됐다.
지역조합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92개 지역조합 중 39개 조합에 채용된 70명이 자신의 부모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조합에 채용됐고, 이들 중 38명은 필기시험도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입사했다.
이중 2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수협은 지난 2001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 받고도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방만경영이 너무 심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협은 공적자금을 받은 지 15년만에 9887억원의 이월결손금(공적자금 지원 당시 이미 존재했던 손실)은 대부분 상환했지만, 공적자금은 오는 2028년까지 상환키로 예금보험공사와 작년 12월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2분기 수협의 당기순이익은 일반은행 평균인 1130억원의 17%인 195억원에 불과하고 부실채권비율은 1.57%로 평균보다 0.15%포인트 높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일반은행 평균치인 163%에 훨씬 못 미치는 97%에 그치는 등, 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