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테크 내부규정은 소비자 권리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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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 내부규정은 소비자 권리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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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은 3년 아닌가요?" (소비자)

 

"우리의 내부규정은 1년입니다" (주연테크 관계자)

 

각종 가전제품, 컴퓨터 등을 구입한 뒤 문제가 발생해 수리를 의뢰하면 품질보증기간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기업이 마찰을 빚고 있다.

소비자 이 모씨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품질보증기간과 업체 측이 주장하는 내부규정이 너무 달라 불만을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월 주연테크 노트북을 구입했다. 노트북을 사용해 오던 중 지난 5월 메인보드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그는 컴퓨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3년임을 알고 무상으로 수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수리비용으로 19만원이 청구되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내가 노트북을 구입할 당시인 2007년에 퍼스널컴퓨터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었다. 무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연테크 측에 요구했지만 "회사 내부 규정은 1년으로 되어 있어 무상으로 수리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업체 측의 이 같은 태도에 "구입당시 품질보증기간이 3년 이었는데 내부규정을 들어 무상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주연테크 관계자는 "2007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퍼스널컴퓨터'에 노트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는 규정에 따랐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컴퓨터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2년 이다. 하지만 이 씨가 노트북을 구입할 당시인 2007년 기준으로는 품질보증기간이 3년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노트북 품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퍼스널컴퓨터'에 '노트북'도 포함되어 메인보드의 경우 3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정 간사는 "내부 규정상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으면 내부 기준이 우선 적용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업체 측의 주장일 뿐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업체 측에 품질보증기간 2년 또는 3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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