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혜주라고? '글쎄'...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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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혜주라고? '글쎄'...큰 영향 없을 듯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06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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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가공식품주 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수혜 어려울 것"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피해주로 꼽힌 백화점 및 대형마트 주가가 지난 몇 개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는 김영란법 우려보다는 각 업체의 개별 이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혜주로 꼽힌 가공식품주와 편의점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주가는 김영란법 시행 전날인 지난달 27일 11만8000원에서 전날 12만2500원으로 3.7% 상승했다. 롯데쇼핑도 같은 기간 20만7500원에서 21만7500원으로 4.82% 올랐다. 반면 신세계는 0.27% 하락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주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나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본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매출이 감소할 여지는 있지만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며 "백화점의 경우 상품권 매출이 하락하겠지만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1% 미만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주가가 각각 7.9%, 8.8%, 6.9% 내렸지만 김영란법 우려가 선반영된 하락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대백화점은 내년 성장 모멘텀(상승동력)이 불확실한 점, 신세계는 면세점 입찰이 오히려 실적에 부담된다는 점, 롯데쇼핑은 그룹사 이슈 등이 있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대형마트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소비의 방향성이 대형 할인점에 불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단가가 조정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김영란법이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수혜주로 분류된 가공식품 업체 및 식품주의 경우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승 SK증권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식품주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을 보면 단체급식 사업과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 대신 급식을 선택하는 논리라면 수혜만큼 피해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주도 수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양지혜 연구원은 "편의점은 구조적으로 도시락, 신선식품, 서비스 상품 확대 등으로 플랫폼 자체가 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법 시행 때문에 도시락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시락 소비 증가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편의점주의 경우 다소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태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편의점 유통 업체가 펀더멘털(기초여건)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적겠지만 주가에 수혜가 클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상 유통주를 넣어야 하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빼면 편의점이 대체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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