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여성가장.청년실업자에 가산점
상태바
희망근로 여성가장.청년실업자에 가산점

내년부터 희망 근로사업 신청시 여성 가장과 청년 실업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도 희망 근로 운영계획을 짜면서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희망 근로 신청시 여성가장,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산점이 주어져 이들에게 임시직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자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다.

이는 올해 25만명을 유지했던 희망근로가 내년에 1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고 기간 또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만 시행돼 수혜 대상의 폭을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희망근로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 근로능력, 연고 지역별로 점수를 매겨 신청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여성가장이나 청년 실업자 등이 우선적인 혜택을 입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됐다.


올해 실시한 희망 근로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나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30대가 지원할 경우 점수가 대폭 깎여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희망근로 급여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내년에도 유지되며 사용기한은 3개월로 한정됐다. 다만 오지 및 섬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희망 근로위원회에서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희망 근로는 내년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며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일부 집행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댓글 0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