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국내 가구업계 1위 한샘(회장 최양하)이 생산한 어린이용 서랍장 '모모로 베이비장'이 스스로 넘어지는 결함 증상을 보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유사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이케아 '말름 서랍장'이 최근 리콜된 상황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의 한 가정에서 한샘 어린이 가구 '모모로 베이비장'이 별다른 외력 없이 넘어졌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랍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액자가 박살 나는 등 지진피해가 연상될 정도로 파손이 컸다.
근처에 아이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큰 인사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가벼운 아기 옷만 들어있고 무거운 물건은 없는 상태에서 서랍장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점.
한샘에서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 모모로 베이비장은 높이 115.2cm 높이의 4단 서랍장이다. 서랍장 3개를 이어 붙인 구조로 정가 47만6000원(베이비장 세트 기준)에 9월 현재도 판매 되고 있다.
한샘 측은 '반드시 벽에 고정하라'는 내용을 설명서상에 공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벽 고정이나 연결시공을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 설치가 불가함은 물론 반품 처리한다는 규정도 확인됐다.
소비자가 제품 구입을 원할 경우 가구를 고정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는 동의서도 한샘 측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샘 측 설치기사가 관련 규정을 어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소비자가 울분을 토했던 대목은 따로 있었다. 한샘 측이 가구 고정을 하지 않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며 보상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강력하게 항의해 환불을 받기까지 약 2개월이 시간이 소요됐다.
한샘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모모로 베이비장)을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 고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피해 소비자의 요구가 있었다"며 "설치기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수긍해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해당제품을 판매하면서 벽에 고정하거나 가구끼리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100% 설치기사가 방문해 벽 고정이나 가구연결 등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고는 결과적으로 한샘 측의 잘못"이라며 "피해 소비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환불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