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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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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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구 IT지식정보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에듀케이션(대표 김성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됐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접수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148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들은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자로부터 대금(39만원) 납부독촉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강좌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는 대학생이 59.2%(106건)를 차지, 3월에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 이 중 39.1%(70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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